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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백두대간 비법정 구간 허가제로 큰 틀 잡는다"
글·신준범 기자사진·영상미디어
환경부, 산악단체·환경단체와 함께 협의체 구성해 합의문 도출
관련 정부부처, 환경단체, 산악단체 참여하는 ‘백두대간 포럼’도 구성
벌금 딱지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백두대간을 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12월 7일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한국등산연합회 등의 산악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비법정구간 산행을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진부령에서 백두대간 완주의 기쁨을 누리는 등산인들. 현재 백두대간을 완주하려면 비법정 구간을 불법으로 통과해야 한다.
백두대간의 산행이 가능한 남한 산줄기는 총 688km로 이 중 국립공원은 251km(36%)이며, 법정탐방로는 171km, 비법정탐방로는 80km다. 협의체에는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와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한국등산연합회 등의 산악단체와 녹색연합, 생명의 숲,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등의 환경단체,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11월 협의체를 운영하며 9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협의체에 참석한 기관과 단체는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정탐방로 이용, 출입금지지역 산행자제를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중 대상구간을 선정,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탐방예약 시범사업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2년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단체, 산악단체,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백두대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 TF(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 1년 기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등산인들
또 백두대간 보전 및 지속가능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증진 및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백두대간 포럼'(가칭)도 구성한다. 포럼에서는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 홍보, 합리적인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체계 도모, 탐방문화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환경부 김승희 자연자원과장은 "협의체 운영 초기에는 마루금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산악단체 측과 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해 개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간의 대립이 심했다"며 "협의를 통한 소통과정을 가지며 상호 입장을 조정한 결과 현지조사, 시범사업 등을 거쳐 개방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 운영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듯, 이번 합의가 비법정탐방로 산행을 둘러싼 산악인과 환경단체 간의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가한 한국산악회 신동간 사무처장은 "기존의 백두대간 법정구간에서 허가제 산행을 시험해 보고 훼손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비법정 구간에 확대 적용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정확히 언제쯤이라 단언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법정 구간을 허가제로 개방하는 쪽으로 큰 틀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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