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go.kr)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토에 분포되어 있는 국가기준점의 측지학적 좌표와 표고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삼각측량, 국가기준점의 정밀한 표고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준측량, 국토의 중력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중력측량, 지자기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기측량, 천체의 항성을 관측하여 경위도 원점 및 Laplace점의 경도, 위도 방위각을 산출하기 위한 천문측량, 연안해역의 이용과 개발계획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연안해역기본조사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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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한민국경위도원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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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지도제작을 위한 측지측량의 출발점(측지원점)에서는 천문측량을 실시하여 천문학적인 위도, 경도, 방위각을 결정한 다음 이를 측지학적치(測地學的値)로 간주하고, 또 원점에서는 준거타원체(準據楕圓體)와 지오이드(Geoid)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든 삼각점의 측지학적 경도, 위도, 방위각을 결정하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측지측량은 1910년대에 일본에 의해 동경원점으로부터 삼각측량방법에 의해 대마도, 거제도를 거쳐 수행되어 왔으나, 1960년대 이후 정밀측지망 설정사업으로 독자적인 대한민국경위도원점의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국립지리원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에 걸쳐 대한민국경위도원점 설치를 위한 정밀천문관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계측지계에 따른 우리나라 모든 측량 및 위치결정의 기준을 규정하여 새로운 측지계의 효율적 구현을 도모하고자 국제 측지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관측을 실시하여 2002년 경위도원점의 세계측지계좌표를 산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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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민국수준원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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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원점의 발자취 우리나라에서는 1913년12월부터 1916년6월까지의 2년7개월간 인천만의 만(滿).간조위(干潮位)를 평균하여 이를 높이의 기준면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만의 평균해면(또는 인천만 중등조위면)이라 부르고 있다. 당초에는 인천을 비롯한 청진, 원산, 목포, 진남포의 5개소에서 1년이상의 조위관측 결과에 의하여 각각의 평균해면을 산정하고 이를 높이의 기준면으로 하여 한반도를 진남포, 평양, 원산을 지나는 수준노선에 의하여 남.북 2개망으로 나누어 수준망의 평균계산이 이루어 졌으나, 당시의 측량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다 상세한 것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표고의 기준이 되는 수준원점은 1963년12월2일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에 위치한 인하공업전문대학 구내에 설치된 수준원점의 수정판(영눈금)을 원점수치로 하고 있으며, 그 표고는 인천항 중등조위면상 26.6871m 이다. 이 표고는 1964년2월28일~3월11일에 국토지리정보원 측량반이 1917년 구 토지조사국이 설치한 인천수준기점으로부터 본 수준원점까지 3구간으로 구분하여 Wild N3 수준의로 정밀수준측량한 성과이다. 기점의 기준은 1914년~1916년의 인천항의 검조자기곡선(1/50)을 면적측량의 방법으로 평균조위를 얻어 이를 인천중등조위면으로 결정하였다. | ||||||||||||||||||||||
※ 인천 수준기점 관측년도 : 인천앞바다의 1914년~1916년 동안 조위관측 실시(해발 5.477m) 관측기관 : 토지조사국 | ||||||||||||||||||||||
다.대한민국 중력원점 | ||||||||||||||||||||||
중력원점은 2000년 한.일 측지협력사업으로 우리 원 측지과 직원3명과 일본측 기술자2명이 공동으로 절대중력측정을 실시하여 그 값을 아래와 같이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1-82호(..01.3.6)로 고시하였습니다. - 측정목적 : 국제중력망과의 결합 및 높은 정확도의 대한민국 중력측정망 구축을 위하여 대한민국 중력원점 설치 - 측정기간 : 1999. 12. 10 . 12.16 (7일간) - 측정장비 : 절대중력계 FG5 소재지 : 국토지리정보원 구내 측정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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