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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2013년 봄철 산불예방 국립공원탐방로 출입통제 안내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의 '공원소식 > 공지사항'에 발표된

2013년 봄철 산불조심 국립공원탐방로 출입통제 안내입니다.

봄철 국립공원 구역으로 산행하실 계획 중인 산님들 참고하세요.

 

[원문출처] http://www.knps.or.kr/general/notice/view.do?nttid=6424&bbsid=notice&g_parkcd=&page=20&keyword=&keyfield=

 

 

2013_봄철_국립공원_탐방로출입통제_공고.pdf

 

 

 

공고 제2013 - 9호 

2013년 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3. 2. 16. ~ 5. 15. (공원별 탐방로 통제기간은 아래와 같음.)
    -  2. 16~4. 30 : 지리산, 한려해상, 주왕산, 다도해해상, 월출산  
   - 
3.  1~4. 30 :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북한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 3.  4~5. 15 :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시 해당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공원별 통제탐방로(130구간 648.92㎞) - 붙임1 참조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홈페이지 www.knps.or.kr

2013. 1. 31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2013_봄철_국립공원_탐방로출입통제_공고.pdf
0.6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