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1 봄철 건조기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안내문입니다.
봄철 산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1. 2. 11. ~ 5. 13.
※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시 해당 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통제탐방로(110구간 570.56㎞), 첨부파일 참조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02-3279-2820~4), 홈페이지 www.knps.or.kr
첨부파일 : 2011 봄철 국립공원탐방로 출입통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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