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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과태료 인하 및 차등화

국립공원 과태료 금액 낮추고 누적횟수에 따라 차등화 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국립공원 내 지정장소 외에서의 야영이나 주차, 출입금지지역 출입 등 각종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낮추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과태료 기준을 낮춘 것은 지난 10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입금지위반은 50만원에서 10만원, 주차위반은 10만원에서 5만원, 지정된 장소 외 야영은 50만원에서 10만원, 기타 흡연∙애완동물 반입∙계곡 내 목욕행위 등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췄다.
 
    ○ 그러나 위반행위가 누적될 경우 3차까지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공단은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다가 차후 적발될 경우 누적 여부를 조회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예를 들어 출입금지지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 지역에서 보다 지나치게 높고 이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단 김태경 환경관리팀장은 "이번에 과태료 기준을 낮춘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민생활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밀렵과 도·남벌, 식물채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  보도자료_과태료 차등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