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과태료 금액 낮추고 누적횟수에 따라 차등화 한다
□ 그동안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 지역에서 보다 지나치게 높고 이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공단 김태경 환경관리팀장은 "이번에 과태료 기준을 낮춘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민생활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밀렵과 도·남벌, 식물채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 보도자료_과태료 차등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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