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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常의 이야기

[대한산악연맹] └─ 붙임 - 성명서 및 우리의 요구

                             < 성 명 서 >

조계종은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포기하라!

  국립공원 입장료가 지난 1월 폐지된 후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18개 사찰은 관람료를 25%-43%나 기습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찰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매표소를 운영하며 문화재와 관련 없는 부당한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의 저항과 비난에 밀려, 정부와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6월까지 문화재관람료 매표소의 위치 조정 등의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약속은 헌신짝처럼 무시되고 있다. 협의회는 4월 3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으며, 해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실종된 상태다.

  시민단체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특히 책임이 큰 조계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화재 징수 근거, 불합리한 매표소 위치, 불투명한 금액 산정과 사용처 등은 모두 시민의 정서에 반한다.

  게다가 온갖 이유로 사태해결을 미루고, 시민단체들의 협의회 참여까지 시비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은 당혹스럽다. 기껏 6개월이 지나 내놓은 종단의 의견이,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 ‘사찰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수준인 것도 실망스럽다.

  정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미룬 채 조계종의 눈치만 보면서 끌려 다니는 것도 보기 민망하다. 년 말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은 우리를 더욱 서글프게 한다.

  시민단체들은 조계종의 무대포 주장을 철회시키고, 정부의 직무유기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과 거부뿐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비판여론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는 조계종단이나 힘든 일에 손을 놓아버린 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시민단체들은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 폐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이후 더 많은 시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기구를 더욱 확대하고, 전국 곳곳에서 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에 맞선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조계종에 의해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근거, ‘문화재보호법 44조 1항(문화재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의 철폐를 위해 위헌 소송 및 법률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준조세인 관람료가 300~40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산정 기준과 사용여부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고, 사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계종의 합리적 판단과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며, 조계종의 빠른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징수하라!

    -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아닌 통행세 징수를 즉각 중단하라.

    -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해당 문화재 앞에서 하라!

    - 문화재보호법 44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2.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의 보수와 관리에만 사용하라!

    - 징수된 문화재관람료(300억원~400억원)의 사용처를 즉각 공개하라!

    - 조계종은 왜 징수된 문화재관람료를 조계종 종단에 12%, 승가대학운영 5%,

      개별사찰운영비 53%에 사용하고 문화재 보수관리에 30%만 적립하나?

3. 조계종은 무원칙한 국고지원 요구를 철회하라!

    - 현재도 정부는 문화재보수 관리비 등으로 매년 600억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60억,

      탬플스테이 30억원, 지자체 특별교부세 등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4.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 말고, 성실히 협의하라!

2007년 7월 10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대한산악연맹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