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http://www.knps.or.kr)에서 2007.06.19 공고한 '국립공원 계곡내 금지행위'에 관한 공고문입니다.
무분별한 계곡내 수영행위를 이제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별 여름철 주요 계곡 이용/허용범위 현황은 첨부된 파일( 공원별 계곡 이용허용범위.hw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1년 이내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단 처음 적발시 중단하라고 경고를 하지만 이에 불응시 부과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전문입니다.
'등산 관련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구간 출입통제 (0) | 2011.02.22 |
---|---|
[퍼온 글] 자일 매듭법 (0) | 2011.02.22 |
[서울산악조난구조대] 2007년 서울시민 안전등산 교실 참가자 모집 (0) | 2011.02.22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시행 공고문 (0) | 2011.02.22 |
[okmountain] 재, 치, 령을 구분짓는 기준은? (0) | 2011.02.22 |